
도는 이날 현장에서 ▲작업자 휴게공간 내 냉풍기·얼음 생수·그늘막 등 폭염 대응물품 비치 여부 ▲우기 대비 배수로 정비와 펌프 작동 상태 ▲고소작업대 및 가설비계의 안전성 ▲안전난간 및 낙하물 방지망 설치 상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온열질환 예방 교육과 응급상황 발생 시 대피 및 구조 매뉴얼의 실제 작동 가능 여부도 꼼꼼히 확인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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