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출산 및 양육이 필요한 미혼모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을 위해서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중이거나 종료된 미혼모 입소 ▲ 입소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협조적 보호관찰 ▲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생명의 집·모성의 집 시설장 고선애(토마수녀)는 “위기에 처한 보호관찰대상 미혼모에 대한 안정적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고 전했다.
수원보호관찰소 양현규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 중에서 사회적 편견 등 여러 문제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미혼모 대상자들에게 지역 내 복지시설과 협업을 통한 생명존중과 인권향상에 한걸음 나아가게 되었고, 이번 협약을 통해 미혼모 대상자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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