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은 4대 폭력 예방 교육 의무 대상 기관으로서, 6급 이하 전 직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 실천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을 주제로 각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소속 1차 홍소희, 2차 전혜경 강사를 초빙하여 젠더 기반 폭력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일상 속 실천 방안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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