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인 1조로 편성된 점검반의 점검결과 교습시간 위반 1건을 적발해 벌점을 부과했다.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따르면, 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중학생 5 ~ 22시, 고등학생 5 ~ 23시까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허용된 교습시간을 초과하는 불법 심야 교습행위는 단속 대상이다.
하승희 교육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며 학원·교습소 관계자들의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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