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구민 중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만 70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다문화 가구 등 사회안전약자가 포함된 가구이다. 단, 전세 환산가액(전세보증금 기준) 및 주택가액이 2억 5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강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구비 서류와 함께 구청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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