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개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은 관련법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일정 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구는 올해 교육 이수 대상자 약 750명을 위한 실무 중심의 집합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17시까지 서울시 교통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구는 중개업 종사자들이 평소 법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수업을 구성했다. ▲부동산중개 관련 법령 및 전세사기 예방(3시간) ▲중개대상물별 중개실무(3시간) 순으로 진행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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