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심리가 다음 달 종료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23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와 변호인 양측 모두 추가 증거 제출이나 증인 신청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오는 7월 23일 첫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통상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뤄지는 점에 비춰 이르면 8월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판을) 한 기일만 하고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첫 기일에는 증거조사와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을 듣겠다"고 밝히고 이날 준비 기일을 마무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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