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 품목을 현재 재배중이거나 재배 예정인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생산기반조성과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을 위한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사업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7월 31일까지 산림정원과 산림경영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동의서, 임업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사업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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