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도로점용 사용료 정기분은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국・공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점용허가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 1회 납부를 의무로 한다.
점용료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낼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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