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택에서도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의원(용산구), 우리네한의원(영등포구), 연세가정의원(관악구), 정다운우리의원(관악구) 등 4개 의료기관이 협약에 참여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맞춤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및 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내원이 어려운 자이다.
의사가 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 후 소견서를 발행하고 약을 처방한다.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해 욕창 등 상처와 만성질환을 관리한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해 상담 후, 필요한 요양 및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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