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민원응대 과정에서 공직자를 보호하고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다수의 지자체에서 해당 시스템을 도입 또는 준비 중에 있다.
기존에는 공직자가 통화 중 수동으로 녹음 버튼을 눌러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녹음 실시를 알리는 음성 메시지가 상대방에 전달돼 오히려 민원인의 감정이 격해져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던 만큼 이번 개편이 직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스템은 7월 1일부터 군청 각 부서를 비롯해 센터(사업소), 군의회, 읍면 등 공직자의 행정전화에 도입된다. 녹취된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되며, 군은 민원인이 녹취 자료를 요구할 경우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정숙희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jsh@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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