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약 71,600건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게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창구, 무인공과금기, 현금인출기(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또는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납부 수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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