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식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인증제도로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도입됐으나, 현재는 잠재적인 감염병에 대비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곡성군 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일반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점이다.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 덜어 먹기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업소는 제외된다.
안심식당은 덜어 먹는 식문화 정착과 위생적인 수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필수과제 ▲덜어먹기 도구 비치 · 제공 ▲위생적 수저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음식점 출입구에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가 부착된다.
또한 곡성군 위생팀에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위생용품 배부를 통해 안심식당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비자들은 네이버, 카카오맵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에서 안심식당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식당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곡성군 보건사업과 위생팀으로 방문, 이메일, 팩스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과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된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