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른 법정 진단으로 관내 하수처리시설 및 관로의 기능성, 안전성, 유지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향후 정비계획 수립과 재정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학적 기반 자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진단 대상은 지역 내 16개소의 마을하수처리시설과 하수관로 22km 구간으로 대부분 15년 이상 운영된 노후 시설이다.
군은 처리시설의 기계·전기 설비 상태, 수처리 효율, 관로 손상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구간은 별도 정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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