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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서

2025-06-19 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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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로이슈 이지연 기자] 동해시는 불법 숙박업소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원 발생 및 최근 2년 이내 고발업소 등을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非)영업 상태이거나 폐문부재 등으로 영업 행위를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간판이 그대로 있거나 온라인 홍보물이 남아 있는 업소가 단속대상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추진해 불법 영업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단속반은 관계 공무원 6명(보건소 2명, 농업기술센터 1명, 관광과 1명, 해양수산과 2명)과 경찰서, 소방서로 구성되며 온라인 및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해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이 의심되거나 민원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 주택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 운영 등 편법 운영 의심 여부, 관계 법령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합동단속 시 영업 행위 확인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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