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는 6~9월을 특별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대상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악취 근원을 파악하고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도봉구자원순환센터, 폐기물 적환장, 자동차 도장시설, 공사장, 음식점 등 생활악취 발생원 27개소다.
먼저 도봉구자원순환센터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와 함께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을 개선했는지 확인한다.
공사장의 경우에는 공정별 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했는지, 주기적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는지 점검한다.
도장시설은 페인트, 유류 용재 등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또 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이 정상 가동하고 있는지 살핀다. 직화구이 음식점은 집진기 설치 가동 여부를 점검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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