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저소득층 가구에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다.
지원금은 1인 가구는 29만 5,200원, 2인 가구 40만 7,500원, 3인 가구 53만 2,700원, 4인 이상 가구는 최대 70만 1,300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대상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요금이 자동 차감되는 방식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으로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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