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관리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위원회로, 위원들이 분쟁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당사자들의 조정 참여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직접 소통함으로써 건축분쟁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찾아가는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다.
18일, 개최된 강원권 건축분쟁 조정회의에는 원주시에서 진행된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따른 다수의 인근 주민의 공사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생활 불편 사항과 발파 공사로 인한 균열, 누수 등 건축물 피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이 진행됐다.
김일환 원장은 “현장을 찾아가는 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으로 고통 받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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