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인근 토지의 일부가 주위토지통행권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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