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8일 오전 3시 27분께 원주의 한 도로에서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9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11일 음주 측정 거부 범행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2016년경에는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으면서도 지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범인도피교사죄 등을 범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을 받기도 했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이후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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