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5)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11시께 대전지법 형사 항소부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사에게 기습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변호인은 목에 상처를 입었지만, 교도관들이 A씨를 곧바로 제압하면서 큰 부상은 피했고 당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조사결과 A씨가 휘두른 것은 플라스틱 칫솔대를 갈아 만든 것으로, 신발 밑창에 몰래 숨겨서 법정 안으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8년 이후 폭행·사기·절도·성범죄 등으로 5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15번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목적 없이 저지르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 안전에 심하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에서 기습적인 공격을 당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여전히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자 항소심 재판 중 법정 내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재범으로 인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황장애가 범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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