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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2025-06-17 17:50:28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부당한 징계처분 및 직장괴롭힘으로 우울장애가 발생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후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 대해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양,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5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각 출근정지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노동위원회 및 행정법원의 판단이 있었고, 피고 회사 소속 원고의 상급자가 원고에게 지시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노무관리 지도가 있었다.

원고는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167일간의 요양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여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급여의 70% 상당액)를 공제한 나머지 급여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은 사용자나 상급자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용자가 한시적 우울감 내지는 불안을 넘어 병적 증상으로서 우울장애에 빠져드는 것은 이례적인바, 피고 회사 및 상급자의 각 불법행위와 원고의 우울장애 사이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요양기간 중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이 70%를 초과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은 이상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법원은 다만 원고가 위 징계처분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각 징계처분과 직장 내 괴롭힘의 지속 기간 및 태양, 그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피해의 내용과 고통의 정도, 피고가 원고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와 태도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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