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정책·지자체

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50% 감면

2025-06-17 16:36:34

천안시청이미지 확대보기
천안시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