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7일 조 청장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내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전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한편 조 청장의 탄핵 소추안은 작년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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