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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염소 고기 취급 업소 대상 집중 단속

2025-06-17 16: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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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부여군은 염소 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충청남도, 시군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6월 3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염소 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 축산물 판매업소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신고 영업 여부 ▲원산지 및 표시기준 허위·미표시 등 부적정 기재 여부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가공·포장된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실시 및 관련 서류 2년 보관 여부 등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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