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도·점검은 양구군 환경보호팀이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하며, 시멘트 관련 제품 제조·가공업, 토목·건설 공사 현장 등 비산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 의무 이행 여부 △방진벽, 방진망, 세륜·세차 시설 등 설치 및 적정 운영 여부 △통행로 살수 이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적재높이 적정 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 특성에 적합한 시설 및 조치 여부 등이다.
양구군은 점검 결과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사후관리까지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며,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위반사업장 명단 공개 등 강력한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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