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은 가구원 모두 도내 주민등록자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도내 신혼부부(2018. 6. 1. 이후 혼인한 가구) 중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로, 지원사업 선정 시 대출이자 상환액을 최대 연 3.0%, 가구당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최대 2년간 실제 상환 이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받는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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