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설명회는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실무적 이해를 높이고, 재판 실무와 보호관찰 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전자감독 제도의 법적 근거, 위치추적 시스템의 운영 방식, 준수사항 위반 시 대응 체계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법연구회 관계자는 “전자감독 제도는 공공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자감독 제도의 실무적 측면을 이해하고, 보다 적정한 판결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김기환 소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법원과 보호관찰 현장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전자감독 제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