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집 대상은 일반음식점, 숙박·민박업소, 제과점, 이미용, pc방, 군장점 등으로 현재 신고·영업중인 업소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군장병 우대업소로 선정될 경우, 업소는 군장병이 ‘나라사랑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20%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군장병에게 환급하여 주면 된다.
이후, 군장병에게 환급한 금액을 고성군에 청구하면, 동일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부사관 등 간부급 장병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고성군에는 62개의 군장병 우대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고성군청 총무행정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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