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 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작업을 감독했더라도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를 만든 후 벌목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독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민사상 변제공탁금 등을 수령해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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