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무자들(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채권자 1이 발행한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의 불성실 공시 및 해킹사고의 원인에 대한 소명 부재 등을 사유로 하여 해당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각 지정했고 채권자 1은 거래유의종목 지정 사유에 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들은 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했다.
법원의 판단은 채권자 1 및 위 채권자가 발행한 코인을 보유한 채권자 2가 채무자들의 각 거래지원 종료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채무자들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법원은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소명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원고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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