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전체 또는 160㎡이상 구분소유자이며(단, 주거용 제외), 부과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이고 부과기준일은 2025년 7월 31일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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