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지난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의 PC 파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는 경찰도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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