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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폭행죄 유죄· 무고죄 무죄 원심 확정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아

2025-06-1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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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무고, 폭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 및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폭행죄는 유죄로 인정하면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5.선고 2025도1084 판결).

피고인은 2015년경 아산시에 있는 C에 입사하여 2019. 1. 1.경부터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고, 2018. 7.경 입사한 피해자 D(41)와 2019. 12. 31.경까지 위 C 내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함께 근무했다.

피고인은 2019. 11. 17. 오후 1시경 위 체력단련장 프런트에서 피해자에게 고객예약시간을 기재하는 시간표를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즉시 이행하지 않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프런트 뒤에 있는 휴게실로 따라 들어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를 본 동료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말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세게 움켜쥐어 상처가 나게 해 폭행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손에 상처를 입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인재개발원(내부망인 ’폴넷‘의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를 함으로써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를 범했다.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3. 11. 15. 선고 2023고단737 판결,이진규 판사)은 무고죄는 무죄로 보고 폭행 혐의만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유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및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대전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3노3777 판결, 손현찬 부장판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즉, 경찰인재개발원에 소속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징계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신분적 제재가 아닌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될 수 없다. ‘B가 피고인을 징계해 달라며 경찰인재개발원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자체로 B에게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비록 신고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대한 판단 또는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 또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799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도37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77 판결 등 참고). 따라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사실이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진 징계처분의 원인에 불과하다면, 그 사실 자체는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서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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