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다.
부산진경찰서는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통행의 금지 및 제한)으로 통고처분하고, 굴삭기 견인완료시까지 차량 우회 조치 등 교통통제를 했고 낮 12시 40분경 정상 소통이 이뤄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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