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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수 영탁 및 모친 명예훼손·협박 예천양조 대표 등 유죄 원심 확정

2025-06-12 16: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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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협상이 결렬되자 가수 영탁과 모친에 대한 허위사실 언론보도 등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예천양조 대표, 서울경기지사장)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6. 12.선고 2025도616 판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 B는 경북 예천군에 있는 전통주 제조업체(농업회사법인) 예천양조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이 업체 서울경기지사장이다. 피해자(가수 영탁)는 2020. 5. 13.경부터 1년간 이 업체와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고 피해자 G는 영탁의 모친이다.

피고인 B는 2021. 4. 3.경 '영탁' 막걸리 상표권을 50억에 매각할 것을 피해자 G에게 권유하다가, 그 무렵 돌연 협의중단 의사를 표시했다. 그후 2021. 5. 25.경 피고인 B와 피해자 G는 양측의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협의를 재개했으나, 상표권 양도 여부를 둘러싸고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2021. 6. 15. 최종 협상은 결렬됐다.

그러자 G가 선제적으로 작성하여 메모대로 하여 달라고 하거나, 메모를 근거로 50억의 지급을 요구했거나, 메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다가 협상이 결렬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메모가 피해자 G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했다'는 등으로 계약 협상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각색, 허위사실을 언론에 공표하여 피해자 영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자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에서 3년 계약금 150억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언론사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그 무렵, 다수 언론에 보도되게 했다. 또 피해자 G가 영탁으로부터 상표승낙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아 상표등록이 거절되었고, 피해자 G가 연간 50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위

유튜브 프로그램에 방송되게 했다.

그러나 피해자 G가 상표등록 승낙서를 받아다 주겠다면서 승낙서를 받아 간 사실이나 피해자 측이 연간 50억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

사실은 피해자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2020. 9.경 대리점 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사이에 끼워져 있던 상표등록을 위한 승낙서를 처음 보았을 뿐으로 2020. 8. 11.경 피고인 B로부터 승낙서를 받았다거나, 이러한 승낙서에 영탁의 서명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재차 언론에 보도가 되게 했다.

피고인 A는 2021. 9. 25경 피고인 B와 상의하에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M’ 프로그램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여 피해자들과의 협상과정에 대하여 “기본으로 20억 주고, 매출의 15%를 주고, 약 18억 정도 됩니다. 자산은 보면 한 120억 정도 돼요. 그럼 10%면은 12억 정도 돼요 (중략) 약 50억에 이는 3년 동안 이렇게 지급하겠노라고 서명해다오. 그래 다음에 오면은 제출해라(라고 피해자 G이 요청하였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게 매년 50억씩 3년간 150억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의 상담요청에 응하여 제사나 고사를 지낼 것을 제의했을 뿐 따르지 않으면 망한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말을 했다거나,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었다. 피해자 G는 피고인 B의 제안을 받고 대리점 운영을 고민하다가 거절했을 뿐 무상으로 대리점 운영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피해자 G의 명예를 각 훼손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5. 29. 오후 1시 6분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경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 받는 것 자체로 가슴이 벌렁거려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며, 변호사를 통하여 이야기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더 이상 전화통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아니 어머님, 저희가 언론에 다 오픈하겠습니다. 다 할 거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중략)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드님 우리 영탁씨의 어떤 뭐 이미지 실추나 이것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라고 말하여 협상 중인 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피해자 G의 아들인 영탁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연예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은 진실이거나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믜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 A의 발언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17. 선고 2022고단3047 판결, 김선숙 판사)은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출고가의 15%, 지분 10%가 약 30억 원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볼 ㅁ반한 근거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상표권등록을 방해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 이 같은 허위의 사실을 인터뷰하면서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이미지 제고, 영탁 막걸리 상표의 계속 사용에 대한 정당성 확보 등 효과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2021.경 매출액은 61억 8534만 원에 이른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영탁 팬들의 조직적인 불매운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발언 내용은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 해약 고지에 해당한다.

실제 2021. 6. 15. '영탁' 막걸리 상표권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피고인 A는 2021. 7. 22.부터 2021. 9. 25.까지 상표권 협상과정에서 피해자 G의 제사나 무상 대리점 계약 강요 행위 내지 상표권등록 승낙의 대가로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인터뷰를 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과 검사(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92 판결, 김창현 부장판사)은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① 피해자들이 매년 50억 원씩 3년간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① 사실’이라고 한다), ② 피해자 G가 피해자 E(영탁)으로부터 상표권의 사용승낙서를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② 사실’이라고 한다), ③ 피해자 G가이 피고인 B에게 ‘제를 지내지 않으면 기업이 망한다’고 말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③ 사실’이라고 한다), ④ 피해자 G가 무상으로 대리점 운영을 요구하였다는 점(이하 ‘이 사건 ④ 사실’이라고 한다)]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들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이 사건 ② 사실은 허위사실이므로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이 사건 ①, ③, ④ 사실은 그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해당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①, ③, ④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모두 인정되고 해당 부분에 축소사실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여전히 있다며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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