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산지에서 지원 대상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를 계획하고 있는 임업인을 비롯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또는 농업법인이다.
지원사업은 총 5개 분야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상품화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 등이 있다.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지원사업은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지원사업은 식재사업, 관정·관수, 울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임산물 생산기반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한다.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사업은 임산물 재배·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은 포장재를 지원하며,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은 저장 건조시설, 유통차량, 유통기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당해 사업을 전년도 1월에 신청 및 접수를 했으나, 임업인들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을 하반기(6월~7월)로 변경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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