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전 대법관은 12일 법률신문에 실은 '법원 개혁 방안과 추진 체계·일정에 관한 관견(管見)'이라는 장문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하급심 강화라는 법원의 근본적 개혁방향과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이 여러 번 시도된 적 있고 최고법원 위상 추락, 정책적 판단 기능 약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빈번한 인사청문회와 임명 지연 등으로 혼란과 재판 공백이 야기될 우려도 있다"고 거론했다.
또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비율은 법관이 사건에 들인 시간에 비례하는데 각 사건에 들이는 법관의 시간을 늘리려면 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하급심, 특히 1심 판사를 증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급심 강화를 강조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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