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 등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 자로 비료 구입을 비롯해 관정시설, 작업로,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임산물 포장재 제작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보조사업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의 기간을 단축해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신청 시기를 기존 12월에서 6~7월로 조정했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보조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산림청 예산 확정에 따라 2026년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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