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협박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를 공중협박 혐의로 11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협박성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며 "경찰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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