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지원 사항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지상 이전에 따른 소요 비용이다. 지원 금액은 단지당 최대 1천만 원이다.
구 관계자는 “지하 공간에서의 전기차 화재 발생 위험성이 높고 또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6월 30일까지 도봉구청 주택과로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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