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별세액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납부하는 전ㆍ월세 관리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윤상현의원측은 설명이다. (안 제61조제1항).
이 법률안은 윤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의안번호 제106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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