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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시도 업체 즉시 '탈락 처리'

2025-06-12 02: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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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시는 ‘서울도시금속회수센터 현대화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과의 사전 접촉을 시도한 업체를 즉시 탈락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에서는 총 5개 업체가 2차 심사대상에 올랐으며, 서울시는 불공정행위 신고제를 통해 한 업체가 심사위원과의 접촉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서울시는 사실 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해당 업체를 심사대상에 제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전접촉 금지 및 불공정 행위 신고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례가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실제 작동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공정한 설계공모 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기피·회피·제척 신청 뿐 아니라 해당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심사위원 간 일체의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 심사위원에게 윤리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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