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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헌법재판소

헌재, '헌법 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관련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2025-06-11 11:00:23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법원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이 잇달아 제기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부터 이틀간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을 접수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불소추특권 적용과 재판 지연이 위헌이라거나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일반 국민이 제기한 케이스다.

헌재는 이들 헌법소원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하고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어가 본격적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 처분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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