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교도소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참여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천안교도소 서민 소장은 “교정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 및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행사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서고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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