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 진행된다. 고정광고물인 간판은 물론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점검반은 현장을 예찰하고 위험 요인을 발견할 경우 즉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옥외 광고물은 관리가 소홀할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한 전도·탈락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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