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수당 지원사업에는 지난 2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접수된 총 5,548개 농가 중, 경영체 등록 기간 미달(2년 미만) 또는 농외소득 초과(연 3,700만 원 이상) 등의 사유로 제외된 205개 농가를 제외하고 최종 5,343개 농가가 지급 대상자로 확정됐다.
지급 대상 농가에는 가구당 연 70만 원 상당의 ‘평창사랑상품권’이 제공되며, 총 지급 규모는 약 37억 4천만 원에 달한다. 상품권은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지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여 받아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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