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분(1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1.) 차량(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25년 6월 30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은행 CD/ATM기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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