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업은 영농과 가사로 바쁜 여성농업인들이 출산 전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군에 거주하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 대상이며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 역시 출산에 포함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루 6시간 이상 도우미 이용 시 1일 6만 원을 보조하며 최대 45일 범위에서 실제 이용일만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시간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해 지급된다.
도우미와 여성농업인 간의 임금은 상호 합의에 따라 자율 결정된다.
지원을 받기 원하는 주민은 연중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금산군 외 지역 거주자 △가족과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세대가 다른 경우 △농업 외 전업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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