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청년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소재로, 청년 창업자 전용 공간으로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 마련되어 있다.
최초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으로 ▲14.37㎡는 52만 550원 ▲17.02㎡는 61만 6,550원이며,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각각 52만 3150원, 61만 963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 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신청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입주 신청은 6월 9일부터 6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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